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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육아시간 ‘8세·초등2 이하’로 확대…내달 2일부터 시행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‘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’까지로 확대된다.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%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.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